KAEA정관 변경에 따른 공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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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43회 작성일 19-07-03 15:29본문
KAEA정관 변경에 따른 공지입니다.
한국농업교육협회 정관이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공지합니다.
변경내용 : 제3장(임원) 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이사 수 17인(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 약간 포함)=====>이사 수 5인(회장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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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업교육협회-정관-신정관2018.hwp (21.5K) 3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7-03 15:29:09